정갑영·안창수 의원 대표발의
정 의원이 발의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관료 및 집행부 주도로 이뤄지던 기존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