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시의원 대표발의

▲ 방진길 포항시의원
포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포항시의 임시·일용근로자가 20%를 넘어서고 있고, 비임금 근로자가 29%에 달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출산 등을 포기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돼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는 등 사회 문제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방진길 의원 등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성실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진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선 포항시를 비롯한 시 산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을 불러오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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