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사이의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일례로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기자명 연합
- 승인 2015.12.22 22:10
-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 지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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