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사고 벌칙도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하는 교습비를 건물 외부에도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출입구 주변, 담장, 외벽 공간 등의 장소 중 선택해 게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시 특정학교 학생들을 등원하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한 학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책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 '중대' 위반사항에 '부당 등원 거부 등'을 명시해 1차 위반시 벌점 35점, 2차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시 말소시킬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원 차량 운행시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도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가 탑승(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학원은 등록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