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로 파악 등 수사 한계 일선 경찰서 전담반 신설 시급

포항 등 지역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도 마약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날 필로폰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은 물론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공범인 또 다른 김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등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5g 등을 몰수했다.

이번 3건의 재판을 통해 포항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은 3천명이 투약 가능한 100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반입 경로는 주로 미국·중국 등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이었다.

특히 외국에서 의류나 전자제품을 분해한 뒤 그 속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할 경우 손쉽게 마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내 유통단계에서 우체국택배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이 일상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을 가능성까지 엿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가 필로폰 100g을 운반하던 40대 남성을 구속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마약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일단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고 나면 경찰이 제대로 손쓸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범인을 검거한 뒤 혈액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여부를 밝혀내거나 자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마약 단속은 광역 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집중돼 있어 지역 시·군으로 퍼지는 세세한 마약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지역 경찰서 역시 수사부서에 마약담당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절도 등 일반사건에 묶여 마약단속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을 소탕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마약 전담팀을 편성하는 한편 마약 근절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 캠페인 등도 대대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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