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던 40대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수차례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남모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금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9일 0시57분께 북구 용흥동 서산터널 주변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다 경찰에 단속되자 북구 우현동 방면으로 도주하며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8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단순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씨는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포항에서 처음으로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기존 난폭운전자 처벌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사유로 범칙금과 벌점만이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