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한 단속 등 우려 확산…세부규정 보완·강화 시급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허술한 법령으로 인해 자칫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개정·시행된 도교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 등을 가할 경우 난폭운전자로 몰리게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 등 이중처벌을 받는다.

이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유가 컸다.

하지만 문제는 강력한 처벌로 도로질서를 잡기 위해 개정된 이 법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즉 난폭운전 금지 법조항이 기존 도교법에 끼워 넣기 식으로 만들어진 데다 경찰의 단속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 규칙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법령에 따를 경우 시속 40㎞ 주행구간에서 60㎞로 달리다 실수로 정지신호를 위반한 뒤 급정거를 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단순한 실수와 도교법 위반사항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경찰의 난폭운전 단속 목적이 도로질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이 법 시행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난폭 운전자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또 이같은 집중단속으로 지난 19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골목길에서 나온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차량이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는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을 일삼다 첫 형사처벌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추격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경찰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벌일 경우 단순교통위반행위가 형사처벌행위로 변질하거나 공권력 남용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새로 시행된 도교법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2천만대가 넘어선 차량운전자 전체를 형사범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즉 난폭운전행위별 명확한 형사처벌 기준과 단속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감정이 이입되거나 무리한 단속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속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적법절차에 따른 단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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