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예비후보 A씨, 측근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상주에 사는 A씨는 1월 1일 안동 한 식당에서 측근 B씨를 통해 청송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만들어 "선거구가 통합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며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당시 예비후보자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씨는 이날 식사비 16만3천원을 결제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 식사모임을 마련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와 F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씨와 F씨는 2월 13일 청도주민 20여명을 모아 2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에 사는 예비후보자 D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주 선거구는 군위·의성·청송과, 영천 선거구는 청도 선거구와 통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모임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예비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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