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25일자 사회면 '다세대 주택 편법 준공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건축업을 하는 유모씨가 영양군 동부리 85-1 등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실제 도면과 다르게 건축하는 등 준공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 사용승인을 허가해 공무원 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유모씨는 건축물은 적법절차에 따라 준공되었고, 사용승인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영양군 인구에 비해 관내 건축허가가 남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보도했으나, 유모씨의 건축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이 있었거나 공무원과의 유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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