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도…"당헌·당규 위배된 공천결정 즉각 취소해야” 기자회견
주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성을에 단독으로 공천신청한 자신을 공천배제하고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지만, 이한구 위원장이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재의요구를 반려했다"며 허위로 발표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당헌 48조 4항에 따라 재심 요구된 경우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11명 재적의원 중 3분의 2는 8명인데, 7명만으로 재심 반려한 결정은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나 최고위가 당헌·당규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거두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대구 모든 지역구에 대한 공천이 당헌.당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당헌·당규에 위배된 공천결정을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뜻을 받을어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김희국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과정과 절차는 물론이고, 당의 공천 방식과도 부합하지 않은 공관위의 공천 심사 발표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나를 제외하고 그동안 각각 여론조사 3∼5위를 벗어나지 못한 두 후보만 경선하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