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주차장 28곳 폐지 오늘 지구단위계획 최종 고시 주민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져

대구시는 현장소통시장실에서 나타난 주민불편 해소 요청에 따라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자연부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했다.

12개 마을은 향산, 갓골, 토골, 매여, 안시랑이, 아래각단큰, 섬뜸, 평리, 내동, 금강1, 금강2, 옻골 등 총 면적이 55만9천789㎡에 이른다.

대구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 주민들이 음식점 이용을 위해서는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2014년 9월 16일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시 동구 향산마을 등 주민들이 일반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동구에서는 12개 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대구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30일 최종 결정 고시한다.

이번 12개 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소공원 14개소와 주차장 14개소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되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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