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중구, 영업규제 해소 명물 거리 조성 관광산업 기대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명물카페거리의 등장까지 기대되는 등 옥외영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하면서 수성못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연말부터 시작된 대구시 기초단체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그러나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식품접객업소가 자신의 사유지 내의 짜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써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 구·군에 전파했다.
이에 힘입어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
올해 들어서는 중구가 전국에서 극히 드물게 도심지 일원에 옥외영업을 허용했으며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허용대상지역으로 함은 물론 옥상영업도 허용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에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명물로 자리잡아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색깔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