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목단체 회장 등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친목 단체의 회장으로 지난달 24일 회원 등 60여명을 포항 모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돼지갈비찜과 주류 등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뒤 이들을 이끌고 식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다.
A씨는 이 후보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을, 회원 6명은 특보로 각각 임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 30배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운 시기에 평소와 달리 선심성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