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5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이모(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50여 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보이스 피싱 피해액을 인출해 조직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천 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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