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도…공정 50%서 멈춰 도시미관 헤치고 범죄 사각 우려 포항시, 행정조치 난색 '빈축'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티엔비 아파트가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정승훈기자 route7@kyongbuk.com
무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가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사고나 범죄 등 피해가 우려된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다 탈선 같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공사 재개를 기약할 수 없을뿐더러 시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58-4번지 일대는 지난 1994년 12월 31일 연면적 1만323㎡에 지상 15층 1개동 114세대 규모로 '오천 티엔비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 이듬해 12월 28일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는 중단됐고, 이후 여러 차례 시행사가 바뀌었지만 어느 업체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결국 공정률 50%에서 멈춘 채 흉물로 전락했다.

가장 최근의 공사가 중단된 때가 무려 198개월 전인 지난 1999년 10월.

최초 착공 일자에선 무려 21년째로 포항지역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인근 주민 정모(46·여)씨는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한다"며 "철거하든지 마저 짓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내버려둘거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 지난 2006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젊은 여인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거나 공사장 주변에서 미라 상태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폐가구 등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을씨년스러웠지만 안전시설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방치된 폐건물의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개인 소유물이더라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때는 시·도지사가 강제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령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포항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포항시 관계자는 "권리 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사업주가 아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공사를 포기하지 않아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50% 가량 준공 처리된 건축물이라 사실상 행정조치가 어려우며 공사 재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속수무책인 실정이라 얼마나 더 흉물로 방치될지 알 수 없다는 셈이다.

이에 반해 지난달 20일 경기도 오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28년동안 방치된 호텔의 철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장기 방치 폐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가 미온적인 대체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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