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일 0시50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친딸(24)의 집에 있던 동거남 A(47)씨의 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A씨는 다행히 도망쳐 나오면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1년 전부터 동거 중인 A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라진 뒤 딸의 집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를 흘리면서 편의점으로 피했고,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며 "평소 A씨가 술을 마시면 주거지 인근에 사는 친딸의 집에 자주 갔는데, 이씨가 이를 못마땅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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