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유람선 야간에도 운행 농림부·농어촌公 등 방문 건의 국무조정실 신문고에도 호소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 수성못 야경모습.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본지 2015년 5월4일자 5면)을 받아 온 수성못에 드디어 야간에도 유람선과 오리배가 떠다닐 수 있게 됐다.

대구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수성못은 지난 2년간 담당공무원(구청 안전과)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야간 유람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인근 커피숍과 식당가만 불야성을 이룰뿐 정작 수성못에는 제대로된 볼거리가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성못 유람선(유·도선 사업) 운행은 물 사용 허가권(농어촌공사 70%, 대구시 30%)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30년 전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주간(일몰 전 30분)에만 유람선 등의 운행을 허가해 왔지만 지난 1996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9년간은 농어촌공사와 수성구청의 묵인하에 야간운행을 해 왔다.

하지만 2년전 새로운 사업주가 유람선 운영에 나서고 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수성구청은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야간운행을 전면 금지 시켰다.

또, 구청 직원이 수시로 유람선 영업장을 찾아 각종 안전시설 점검을 핑계로 막무가내식 지적이 잇따르면서 항간에는 "구청 모 과장이 새로운 운영자를 쫓아 내려 한다"는 해괴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은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년간 야간운행을 해 왔지만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관련규정(선박안전법 등)에도 예외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 있어 야간 운항 제재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하에 지난 1년여 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도 두드렸다.

그 결과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대구시와 농어촌공사, 수성구청에 규제 개선을 지시하면서 '수성못의 야간 볼거리 제공'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수성못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유람선의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규제개선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이 운행하게 되면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 나들이코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추억과 낭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필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못의 야경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대구 최고의 휴식처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수성못에는 오리배 73척, 노보트 5척, 폰툰보트(10인승 유람선) 2척 등이 운행되고 있으며 야간 운행을 중단시킨 구청 관계자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