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관리 실태 등에 중점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에서는 출항 전 승객 안전교육 운영실태, 구명조끼·구명부환·구명줄·소화설비·통신장비·게시물 비치 등 안전장비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선체의 부식 파손부위 방치, 인화물질 적재여부, 폐기관 단열재 처리, 소화펌프 관리상태 등 시설 및 장비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한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인명구조장비 노후 및 미비사항은 현지 개선조치하고, 적발사항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