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수급권자 7천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2억1천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본인부담금이 저렴한 1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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