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니면서 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D씨(54) 등 택시기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8월 대표 C씨 등 회사 관계자에게 내연녀 B씨의 입사를 부탁하고 입사에 필요한 택시면허 획득을 위해 다른 택시기사 E씨(57·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다.
택시일을 그만둔 뒤 기초생활 생계비로 생활하던 A씨는 회사에 재취업을 하면 생계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표 C씨에게 부탁해 12살 연상의 내연녀 B씨를 위장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창업이나 해고 등 징계 사유로 회사를 퇴직했지만 C씨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사유를 조작해 2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