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도내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 업무라며 발생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안동의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가 수업시간에 딴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남녀학생 9명의 뺨을 때리는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7일 영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남학생에게 40분간 머리 박기, 무릎 꿇고 손들기 등을 시켰으며, 해당 학생에게 “‘누군가에게 문구용 칼로 친구 손등을 그어라’ ‘옆 친구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어라.’ 등과 같은 지시를 받으면 실제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경북 지역 초중고에서 교사들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2014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 경북이 학생 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되어 ‘전국 학생 인권침해 어워드’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에 의한 학생 체벌 등 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대부분 조사와 징계는 해당 교육지원청 업무라며 처리 결과만 보고받고 있어, 사건이 발생해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도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허위나 축소 보고 또는 발생 보고 자체를 안 해도 경북교육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폭행 등 학생 인권침해는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조사나 징계는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 업무며, 사건이 발생해도 따로 보고나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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