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 게된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한달간) 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전화 110 또는 1398, 팩스 044-200-7972)에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