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에는 경찰, 도로 교통공단, 사고차량 운전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A 씨는 “15일 황 총리 일행이 성주군청을 빠져나와 성산포대로 온다고 해 황 총리와 이야기를 하려고 차로 막았다”며“하지만 경찰이 곤봉 같은 거로 차 유리창을 부수며 차에 탄 아내와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이후 황 총리가 탄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가 탄 차를 운전한 B 씨는 “A 씨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B 씨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당시 황 총리가 탄 차량에는 B 씨 외에 경찰 1명이 더 타고 있었다.
일단 A 씨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로를 막아선 것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방해에 해당 되고, 황 총리가 탄 차 인 줄 알고 길을 막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후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된다.
반면 황 총리가 탄 차는 사고 후 차에 있던 경찰 1명이 내려 현장을 수습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도로 교통공단 분석과 운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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