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이 만들진 이후 설치한 경북 도내 12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도 무더기로 납 성분이 기준을 초과(본보 6월 14일, 7월 19일 사회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 이후 설치된 우레탄 트랙 중 납 성분이 검출된 운동장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자재를 공급한 조달청과 제조 회사에 대해 하자 보수 등 법률적 검토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 교육청은 대부분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며 미온적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6월 말 도내 우레탄 트랙이 깔린 180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에서 70%가 넘는 129개교에서 납 성분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 대부분이 KS 기준이 만들어져 시행되기 전인 2012년 12월 이전에 깔린 학교들이다.

하지만, 환경 기준이 만들어진 2013년 이후 설치한 학교 중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포항 장흥초, 대흥초, 남산초, 흥해초, 경주 유림초, 김천 성의고, 김천 예고, 안동 풍산초, 구미 오태초, 경산 사동초, 자인학교, 성주 벽진초 등 모두 12개교.

이 중 올 5월에 설치한 포항 장흥초가 재검사에서 기준 이하로 검출되면서 제외됐다.

이처럼 KS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한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도 납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제품 하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김천 예고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철거비용과 새로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재설치 비용 등 예산 낭비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교육청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입찰은 모두 조달청 대행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조달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을 세우는 등 경북교육청과 달리 책임 소재와 예산 낭비를 초래 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설치된 우레탄 트랙 중 납 성분이 검출된 12개교 중 10개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데다 시공사들이 설치 이후 외부적 요인 때문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량 자재 사용 등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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