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8조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만 보았을 때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에 따른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판시하나 현실적으로 도로상에서 2차사고 우려가 있을 시에만 이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 또는 가해 차량을 방치해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교통 방해하거나 2차사고 우려가 있을 때 처벌을 하고 있어 대부분 경찰에 접수되는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만으로 종결되고 있다.
2013년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교통사고 발생 때 조치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앞으로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이대로 운전자들의 양심에 맡겨 둔 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 개정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