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발전‘디딤돌’

지방의회

2004년 한 해 동안 참여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것 중의 핵심은 분권화.

이 분권화의 최종목표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분권화를 위한 권한 및 조직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뿐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지방의회의 역량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행정사무들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경우 확대된 권한에 맞추어 책임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때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및 대안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과 위상강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향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상근화·전업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2005년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폭 바뀌거나 그와 관련한 논란과 진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본다.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는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유입 등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난 1991년의 지방자치제 시행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급화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지방의회의 정치집단화 등으로 유급화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아 논란을 거듭해왔다.

국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해 7월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를 명문화하고 광역의회 입법활동 보좌관제 및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방의원들은 유급화 방안으로 부단체장급 혹은 최소한 국장급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방안으로 지급경비의 경우 정부가 항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자치단체에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으로 돼 있는 지급항목 가운데 급여성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기수당’은 ‘월정수당’으로 바뀌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올해부터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06년 5기 지방의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지난해 3월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의했고 이에 6월에 경북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상위법에 어긋나며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좌절됐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상임위별 2~3명 정도로 계약직 또는 별정직의 5급에 상당하는 정책전문위원제의 도입으로 그 가닥을 잡고 있다.

현행 상임위원회별 1명의 전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지원과 안건검토 등에 한정됨으로써 의원 개개인에 대한 자치입법 등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별도의 공동 근무체제 형식의 전문위원제 추가 실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책전문위원제가 도입되면 박사급의 전문인력이 상임위별로 상주하게 된다.

이 역시 올해 중에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책전문위원제 도입근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 조직·운영은 조례에 위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의회는 사무처 직원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상임위에 18명의 박사급 보좌관을 배정해 상임위 보좌관 풀제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현재 지방의회의 회기는 정례회 연 2회를 합해 광역 40일, 기초 35일 이내, 임시회가 기초·광역 모두 15일 이내로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임시회를 합하여 광역 120일, 기초 80일 이내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기와 연간 회의총일수를 법령상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에 따른 의회 기능과 역할 증대에 맞도록 의회 회기운영의 자율권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중에 지방의회가 회기,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이와 동시에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자치경찰, 교육자치 등 분권화추세에 따른 자치사무 확대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에 의회 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부여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사실상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무직원의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대립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비판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임은 물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한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미흡한 주요원인이 돼 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의회직렬의 신설은 현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분류되었으며 우선 조치로 올해 중에 법개정을 통해 전문위원, 별정직, 기능직 등 전속적 의정활동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부여하고 전문위원 등은 개방·계약직화로 인사의 전문성과 혁신성 확보를 한다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과제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아직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제도로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에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중점적인 과제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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