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전숙진
최근 묻지마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한민국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밤길을 걷다 뒤따르는 발걸음 소리에 뒤 돌아보지도 못한 채 두려움을 가득 안고 발길을 재촉해 본 경험 한 두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간혹, 우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될수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호루라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각종 호신용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값비싼 호신용품 없이도 우리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돼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그 쓰임에 맞게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룸이나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붙어있는 거울이다.

원룸이나 아파트 입구에 비밀번호를 누르다보면 자동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부분만 거울처럼 뒤가 비치는 재질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으로 하여금 등 뒤를 볼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지르려던 사람에게도 스스로의 얼굴이 거울을 통해 노출됨으로써 범죄욕구를 차단시켜, 심야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저지르는 여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뒤가 비치는 재질로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온갖 광고문과 아파트 공고문을 눈에 잘 띄게 하기위해 이 거울 위에 붙여 놓아서, 정작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 누가 서 있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 들여 호신용품은 구매하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시설은 허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가.

아파트 현관 거울 위에 붙어있는 공고문은 거울 밖으로 옮기고,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은 곡각지의 반사경이나, 건물의 유리를 수시로 둘러보면서 내 주위에 나를 뒤따르는 사람은 없는지 주의하자. 또한, 나를 뒤따르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밝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처럼 112에 신고하시고. 또한 위급사항을 위해 스마트폰에 항상 112 긴급신고 어플을 깔아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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