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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희 순경(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에 경찰이 개입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사회 4대 악으로 선정된 만큼 국가가 개입하고, 단순 폭력이 아닌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상습·고질적이고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처벌보다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생겨 처벌 없이도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도 받을 수 있어 행복을 되찾는 가정이 많아졌다.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존속폭행,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결국 학교폭력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름이 알려진 연쇄 살인범들과 면담한 결과, 그들의 절반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감정을 나누기 어렵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당해왔던 가정폭력에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이 단순 ‘가정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 초기대응을 위해 숨기지 말고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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