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양군은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공무원과 군의원, 영양 고추유통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직원과 어린이집교사 등이며,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강사는 ㈜ 에듀맥스 이근철 전문연구위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안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 및 유형안내, 기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등을 강의한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교육ㆍ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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