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을 적용받고 있는 전체외국인 중 중국인이 세대주 22만1,338명, 세대원 18만9천516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대주 3만4천194명, 세대원 4만42명, 일본은 세대주 5천541명, 세대원 1만360명으로 세대주보다 세대원이 2배 이상 많으며, 대만도 세대주 6천555명, 세대원 7천91명으로 세대원이 더 많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홍보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공단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