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천991건, 2조 4천989억원으로, 2014년 대비 583건(13%), 1조1천238억원(81%) 나 늘어났다.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가 2천427건, 1조 3천5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이 1천769건, 9천435억으로 뒤를 이었다.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2015년)은 3년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65%(1천969건), 금액으로는 138%(1조 4천481억원)나 증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처럼 불복에 의한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실시중인 불복인용사건 개별감사 결과 올해 6월까지 분석대상 총 5천565건중 직원귀책 건수는 886건, 15.9%에 불과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문책인원 1천173명중 단 4명에만 ‘견책’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급증한 것은 무리한 과세가 원인”이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