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환급해준 세금이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천991건, 2조 4천989억원으로, 2014년 대비 583건(13%), 1조1천238억원(81%) 나 늘어났다.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가 2천427건, 1조 3천5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이 1천769건, 9천435억으로 뒤를 이었다.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2015년)은 3년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65%(1천969건), 금액으로는 138%(1조 4천481억원)나 증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처럼 불복에 의한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실시중인 불복인용사건 개별감사 결과 올해 6월까지 분석대상 총 5천565건중 직원귀책 건수는 886건, 15.9%에 불과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문책인원 1천173명중 단 4명에만 ‘견책’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급증한 것은 무리한 과세가 원인”이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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