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은 10월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장석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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