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장석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