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1일 학교 급식업체 금품 수수 관련 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D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 한 고등학교 계약직 직원 A영양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사 결과는 시 교육청이 지난 1월 실시한 외부급식업체 선정 관련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교육청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영양사가 D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월 15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조치했다.

시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한다.

학교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위탁급식으로 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 검수를 담당하고, 업체에서는 인력만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이외에도 감사 및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력풀이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직접 참관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운영위원도 학교에 통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각종 급식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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