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재(40·새누리당) 칠곡군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후 오후 11시께 특가법(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의원은 칠곡군 왜관읍 자동차정류장 지역 지정해제를 통해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이모씨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돼 지난 7월 7일 검찰 송치됐다.

정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왜관읍이 지역구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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