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공립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있도록 한 정책이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헌재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헌재는 31일 경북대를 비롯해 목포대·부산대·전남대 교수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총장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내용 등의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던 경북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해당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으며 2013년도 사업은 교육부 지원을 받았다.

별도로 해당 대학 교수회 등은 교육부 정책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불과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재했다.

또한 총장직선제를 개선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계획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각하결정이 내려진 만큼 헌재는 더 이상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아쉬움과 함께 본원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본원까지 올라갈 경우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밝힌 국·공립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교수회는 입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교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재 특유의 소극적인 결정으로 상당히 아쉽다”며 “헌법에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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