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사회문제로 번지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영 의원은 “감사제도를 둠으로써 단지 관리 책임자의 비리 행위는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 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총 245개 단지 1만2천518세대로 상주시 전체 세대수의 2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