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운영하던 A(59)씨는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2. 무등록 대부업자인 B(68·여)씨는 대부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현금보관서를 위조해 형사재판부에 제출하고 채무자인 C(69·여)씨에게 재판에서 ‘이자를 적게 주기로 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해 C씨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포항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 사법질서를 해치려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무고와 위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18명과 위증 및 위증 교사 사범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이 중 9명은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폭력으로 무고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한 사례,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거나 무고한 사례, 개인적 관계를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홍창 지청장은 “앞으로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무고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이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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