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오는 21일까지 개회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이 처리된다.
세부일정을 보면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와 회의록 서명의원이 선임됐으며, 오는 14~1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상임위 별 각 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