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조주홍(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요금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영장 관리자 책무, 야영장 요금체계 개편, 야영장예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내용들로 이뤄져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이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야영장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휴장을 하게 된다.

또 조례에는 관리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초과료, 위약금 기준 등이 규정돼 있는 등 야영장 관리 및 이용의 개선을 위한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주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산산성 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야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를 반영하여 야영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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