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원자력발전소가 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는 하나 이번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라도 다시 원전 설계기준을 넘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난 경주지진과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에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장기면이 월성원전과의 거리가 채 20㎞가 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에 따른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 2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이상 5㎞이하일 경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20㎞이상 30㎞이하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사례를 보면 구소련 체르노빌은 통제구역 및 주민이주 범위를 원전 반경 30㎞이내로, 일본 후쿠시마는 원전 반경 20㎞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5㎞ 이내 주변 지역에 대해서만 교육·장학지원사업·지역경제협력사업·주변환경개선사업·지역복지사업·지역문화진흥사업·전기요금 보조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원전과 인접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장기면과 오천읍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최근 해오름동맹지역인 울산·경주시와 원자력분야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를 통해 원전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낙후된 복지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