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안동·사진) 의원은 28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 의무 설치 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에 불과했다.
특히 시군별 경우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
장 의원은 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모두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여기다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6천746건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했다.
장대진 의원은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며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