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가 법적 의무설치 기준의 73%에 불과한데다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장대진(안동·사진) 의원은 28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 의무 설치 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에 불과했다.

특히 시군별 경우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돼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

장 의원은 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모두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여기다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6천746건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했다.

장대진 의원은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며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