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축구부 학생 아버지에게서 경기 출전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고교 축구부 전담 체육 교사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5월께 축구부 2학년 B군 아버지에게 “축구 경기에 자주 출전시켜 주겠다”면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뛰어난 기량의 선수는 아니었으며, B군 아버지가 돈을 준 이후에도 약속한 경기 출전이 원활하지 않아 A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올해 2월 고교를 졸업하고 대전 지역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아버지의 경우 갑질을 한 A씨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정황을 참작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다른 부모에게서도 대여 형식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단순하게 돈을 빌렸고,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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