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이번 주 ‘서류를 통한 수사’를 시작으로 특검에 착수한다.

박 특검은 오는 5일께 특검보 임명을 시작으로 파견검사 10명 지원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수사기록과 자료 검토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다.

박 특검은 4일 오후 취재진에게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특검은 1시 40분께부터 3시간 넘게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 머물며 특검팀 조직, 사무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 관련 각종 자료도 검토했다. 특검팀은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3개 층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관심을 끄는 특검보와 파견검사 관련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후 5시께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청와대와 법무부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보 결정과 관련해서는 “빨리 (연락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검사 파견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이 휴일이니 내일쯤은 답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특검은 이달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임명 요청해 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법상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박 특검은 법무부에도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이들 역시 요청 이후 파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20명 이내로 파견검사 지원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오늘은 아니지만, 나머지 검사의 파견 요청도 바로 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지는 파견검사 요청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파견검사 인선 기준으로는 “사명감과 수사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파견 요청된 검사 중에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에 있던 검사의 파견에 대해 박 특검은 “검찰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하고 신속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박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쓰지 않더라도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은 임명일부터 20일 동안 시설 확보, 임명 요청 등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1차 파견검사 지원과 추가 파견검사 요청이 이뤄지는 이번 주 중·후반께부터는 서류를 중심으로 한 기초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 특검은 “조직과 사람이 준비되면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착수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기록 검토를 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측과의 면담 시기 등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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