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6일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222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담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의약품의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복순 군위군의원은 “주위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