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청인 I건설이 분담금을 먼저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인력공급업체 부사장 이모(54·여)씨를 비롯한 영세업체 대표자들과 공사 원청인 I건설 측과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I건설은 임금·자재비 등 체납대금 3억5천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2억 3천여만 원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원청인 I건설과 하도급 N건설이 각각 66%과 33%를 분담하기로 합의 한 부분으로 대금 일부를 받게 된 영세 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건설측이 분담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 영세업체와의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해결됐지만 N건설 대표와는 여전히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