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공사현장에서 농성(본지 12월 8일 5면)까지 벌어졌던 포항 중앙초 이전공사 대금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인 I건설이 분담금을 먼저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인력공급업체 부사장 이모(54·여)씨를 비롯한 영세업체 대표자들과 공사 원청인 I건설 측과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I건설은 임금·자재비 등 체납대금 3억5천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2억 3천여만 원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원청인 I건설과 하도급 N건설이 각각 66%과 33%를 분담하기로 합의 한 부분으로 대금 일부를 받게 된 영세 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건설측이 분담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 영세업체와의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해결됐지만 N건설 대표와는 여전히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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