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직원(교수 및 직원)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날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등 4대 폭력에 대한 개념 및 성차별 등 잘못된 통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 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대학구성원들의 ‘성희롱 없는 직장,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 성매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총 4개의 파트로 각 1시간씩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승연 소우주 성문화인권센터 대표가 특별강의를 맡아 직장 내 성희롱 발생원인 및 사례, 성매매의 구조적, 심리적 문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및 인권지원, 대처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4대 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은 양성 평등기본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