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자리 비우면서 직무대행 지정했을 뿐

영남대학교를 산하에 둔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행정 처리가 삐걱대고 있다.

이천수(73)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은 11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13일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정식으로 병가나 휴가 서류를 내지 않고 사무국에 구두로 통보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후 자리를 비웠고, 6일 업무에 복귀했다.

재단은 이천수 이사장의 사퇴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성철 재단 사무국장은 “내년 7월 10일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이천수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이야기는 와전된 것”이라면서 “결재 권한을 잠시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재숙 이사는 “이천수 이사장이 건강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이사장 직무대행 한재숙’ 명의로 3건 정도를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에는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고나 궐위는 크게 다치거나 숨져서 업무나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10여 일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이라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국무총리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에서 산하 영남대 등으로 발송하는 공문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남대 안팎에서는 이천수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북일보는 13일 간 이사장 공석에 직무대행자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13일 자 6면에 ‘영남대 풍전등화 이천수 이사장 전격 사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성철 사무국장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사고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규정을 적용했다”면서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장 결재 직무대행자가 아니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직무대행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 부총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재단 이사이기도 한 이호성 영남이공대 총장도 지난달 17일 이재용 기획처장에게 명예퇴직원을 냈다. 재단 이사회는 14일 재단과 갈등을 빚다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노석균 전 총장을 대신할 새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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