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직원 임금 체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55) 전 학교법인 애광학원 이사장과 이모(60·여) 전 대구미래대학교 총장 남매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매지간인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대구미래대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천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이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임금 체불 해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밀린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주거나 공탁해 상당수 근로자가 이 전 이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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