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수사 의뢰는 없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각종 위반신고 접수가 1천 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 중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을 보고한 결과에서다.

언론사를 제외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만3천195개 기관의 각종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중 부정청탁 신고는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 강의 등 신고는 977건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금품 등 수수 신고가 많았으며,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의 대부분은 공직자의 자진신고 198건으로 제3자 신고 85건보다 많았다.

외부 강의 등 위반 신고는 신고 대상 외부 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이었다.

위반신고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위반 접수는 2만763개가 대상인 학교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78개 대상 공직 유관단체 501건, 52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207건 순이었다.

질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8월부터 현재까지 1만2천508건의 질의가 접수 됐으며, 45.3%인 5천662건이 답변 처리됐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 관련한 질의였으며,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 제공, 경조사비,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10일 현재까지 경찰청을 통한 문의나 신고는 대구지방청 112를 통한 문의 20건, 경북지방청 3건 등 총 23건의 신고나 문의가 있었다. 이 가운데 20건이 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였으며, 3건은 수사 종결이나 진행 중이다.

경북 경찰청에 신고된 3건 중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신고 경북 1호로 지난해 10월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물품 등을 협찬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됐지만 지난달 16일 영영 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지난달 23일 봉화 모 한우 식당에서 영풍 제련소 부사장 B 씨에게 점심 접대와 사과 10㎏짜리 1박스씩을 선물 받은 경북 지역 모 국립대학 C 교수는 봉화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안동에서도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의 공연기획과 무대 예술 업무를 맡은 D씨와 E씨가 11월 4일 초 안동 시내 모 횟집에서 안동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 서울 소재 모 공연 업체 관계자 등에게 24만의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동시가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0월 6일에는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료수 한 상자(1만800원 상당)를 두고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구지방법원이 과태료 처분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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