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월 13일 입법 예고 상항 공포에 기구 설치 하한선 항목 삭제로 경북도내 8개 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모면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 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본보 2016년 6월 8일, 6월 23일, 7월 14일 사회면 보도)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법 예고한 사항을 지난 12월 13일 공포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기구 설치 하한선 항목을 이번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경북은 영덕, 영양, 청송, 봉화, 군위, 청도, 고령, 울릉 등 8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접으면서 일단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에 반대해온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해당 시군 자치 단체, 경북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반겼다.

경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오창균 위원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던 교육부의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삭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이 같은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북교육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밀한 교육정책을 많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등 많은 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며“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 걸맞은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치겠다”고 설명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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